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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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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에 대해 알아봐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두 유형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매출액 기준

먼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기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연환산하여 판단하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같은 특정 업종은 4.800만원 입니다.

[2] 세금 부담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서도 상이한 점이 존재하는데요. 매입세액 공제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없어 1.5%~4% 정도 낮은 세율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10% 단일세율 구조라는 것이죠.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 번째 차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능력인데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 불가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만약  직전년도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의 금액 구간이라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모든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세급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여부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 아니며 확정신고 때만 자료 내면 되는데요.(세금계산서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4번 (예정+확정)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개념 그리고 주요 차이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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