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이면 많은 사업자가 정신없이 바쁜데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로 증명되는 매출액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매출과는 다른 뜻인데 혼동해서 잘못 계산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볼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다?
우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가세란 결국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아닌가?"라고 말이죠. 물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액은 세율을 곱한 값이거든요. 즉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계산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과세표준이란 뭘까요? 세법상 용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해당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서 얻은 수익 또는 가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의류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고객에게 옷을 팔아서 1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렸다면 이때 과세표준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수출용 재화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버려요. 또 간주공급이나 대손금 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차감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산출할까?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 대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30%를 가산하셔야 되고요.
2. 고정자산 매각 시 :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자산을 처분했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장부가액만큼 과세표준에 반영되지만 만약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단, 중고차 매매업자는 제외되니까 참고하세요.
3. 부동산 임대업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보증금 이자상당액까지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구하는 식은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기간일수) / 365 에요. 보통 연3.5%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10%를 곱하면 비로소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가산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하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의와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랑 혼동하셔서 잘못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모쪼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