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이 중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 가장 중요한 문서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후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2.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부동산 같은 경우 시가 확인이 어려울 때 기준시가 혹은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현금 외 물건이라면 그 수량 단가 취득일 소재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3.채무사실 입증서류: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걸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앞뒤 사본 납세담보제공서 위임장 등 여러 가지 추가 항목들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4.가족관계 증명원: 이것 역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인데 혹시라도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1천원만 내면 쉽게 처리됩니다.
5.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직업 연령 소득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일반 개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6.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또는 물납 신청서: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땐 위 두 가지 서식 모두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보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산금 1회분도 선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7.기타 부속서류: 홈택스 이용하신다면 pdf 파일 첨부 방식으로 전송하셔도 무방하지만 우편 접수하실 거라면 출력물 형태로 동봉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서 신탁계약서 주주명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한 내 미제출 시 20% 무신고가산세 부과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부당 신고했다면 40%까지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