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이란 한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상속인)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뜻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에서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 신청서 접수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가족 관계 증명서: 먼저 가족 관계 증명서는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해요. 만약 대리인이 대신하여 처리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기본 증명서: 이 역시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빙해 주는 중요한 문서예요. 기본증명서도 가까운 주민 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3.주민등록등본 : 등본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나 대한민국 정부 포털사이트 '정부 24' 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답니다.
4.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만일 공동명의라면 모든 구성원들의 도장까지 챙기셔야 해요. 혹시라도 깜빡하셨다면 나중에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내려와서 다시 또 재방문 해야 하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 주세요.
5.상속재산목록원부: 부동산·동산 등 기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자산 (채무) 까지 빠짐 없이 모두 기재하신 후 마지막 페이지 하단 쪽엔 날짜랑 성명 그리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장례비 영수증: 장례비용 또한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편이 좋아요. 단 최대 천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7.상속인들 전원의 초본: 이것도 필수적인데 미처 생각 못 하고 빠뜨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빼먹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의 서류들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부서 번호가 다르니 사전에 전화 문의하시어 안내받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신속 정확한 일처리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