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완벽 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었는데요.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확인 및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본에는 일부 정보가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한데요. 만약 외국 국적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라는 걸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동사무소나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호적등본 대신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해요.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5.상속인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상속인들 각각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까지 추가로 챙겨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채무 증빙 자료
예금·적금·채권·부동산 매매 계약서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 내역서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7.상속개시일 현재 공과금 납부 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 영수증 원본을 말합니다.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8.장례비용 영수증
증빙자료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기억해 두세요.
9.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 영수증을 챙겨두면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0.상속포기 심판문 (해당자만)
만약 상속 포기를 했다면 법원에서 받은 심판문을 꼭 제출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11.사전증여재산 알아보기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지 필수로 알아보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빠진 항목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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