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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정리!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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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정리!



부가가치세 가산세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제때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x 20% 
-부정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한 경우 : 산출세액 x 40% 
2.과소신고가산세

부가기치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발생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10%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하여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경우 : 미달해 납부한 세액x 40% 
3.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실제 납부해야 할 환급세액 보다 많이 신고했을 시 적용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과서신고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때 미납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1일 0.022% 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면세사업자와는 달리 영세율 대상자는 부가세액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신고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은 없지만 해당 매출분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 하였으니 거기에 따른 가산세(0.5%)만 부담 하면 됩니다.

6.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날까지 전송 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을시에도 미발급가산세 1% 가 붙게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수취가산세도 공급시기 이후 월을 바꿔서 수취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게도 0.5% 라는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로 유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6가지 외에도 다양한 가산세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들로만 소개 해드렸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이나 전문 직종 혹은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 되는 가산세들을 잘 파악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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