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매입세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과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란?
먼저 간단히 용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VAT)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때 생산자와 유통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VAT를 더해 판매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VAT와 실제로 납부할 VAT를 비교하여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이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VAT를 가리켜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반대로 내가 실제 국가에 납부해야 할 VAT를 일컬어 <매입세액>이라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구조 덕분에 국가는 별도의 징수 비용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간접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일반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만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과세기간 (6개월 단위) 동안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제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불공제 되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혹은 면세사업 등 토지관련 매입세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매입세액”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행 세법 상 신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를 어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일부 예외 상황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더라도 세액공제 받는 법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 인데요. 우선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해당 과세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이라면 비록 사업자등록 전이라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내라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구입한 물건이 업무용 자산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용도로 산 물품이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내역이라면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계산 시 자주 헷갈리는 주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