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 및 인적사항등을 기록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명세서'라고 부릅니다.
만약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기한 내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 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이나 종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내역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별로 1년 동안 받은 금액 총액(비과세 제외) 을 적습니다. 이자나 배당금처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합산해서 기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라면 퇴사시점까지의 근무기간 중 받은 총급여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됩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 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데 이것을 연간환산금액이라고 하며 여기다가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값을 써줍니다. 이렇게 계산 된 숫자 옆에는 실제 수령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명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업종 코드 별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원강사나 미용사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도 마찬가지이며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처럼 수당받는 분들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까지 같이 입력 해줘야 합니다.
이외에 타 지급명세서도 있으나 자세한 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급명세서가 있으며 각각의 항목들을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