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 1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혹은 해산한 경우에는 수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때 pdf 파일 변환 방식으로도 업로드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0.25%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합니다.
4. 근로소득은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다르게 간이지급명세서는 상/하반기 두 차례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5. 정기 제출 기간 외에도 수정사항이 발생했거나 추가 반영 사항이 있을 땐 언제든 수시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단 지연 제출했을 경우엔 가산세 부담이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6. 모든 업종 종사자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강사나 학원 강사 같은 인적 용역 제공자도 역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대상자이니 잊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하셔야합니다.
7.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놓치거나 잘못 기재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경 써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0) | 2024.10.30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무엇일까? (1) | 2024.10.30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알아볼게요! (0) | 2024.10.30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알아볼게요! (0) | 2024.10.30 |
지급명세서란?! (1)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