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들은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급명세서' 입니다.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도 일종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급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월 받은 금액이나 혹은 1년 동안 받은 총금액 등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기간>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귀속연도와 종류별로 정해진 날짜 이전까지는 전부 다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지연된다면 미제출가산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혹시 나도 불성실 납세자인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일자 기준은 마감일과 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실제로는 휴일 다음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주말 및 공휴일을 감안했을 때 최소 27일 금요일까지는 모든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 하죠. 이렇게 계산한다면 놓치거나 실수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월별 반기별 구분 없이 무조건 그때그때 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준비 단계라 이번 연도엔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혜택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때 낸다면 추가 공제 가능하며 나중에 정산 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 누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몇 가지 예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 경력 단절 여성이라거나 장애인 그리고 청년층 같은 특정 계층에게는 더 많은 지원 제공되며 최대 90%까지도 절감된다고 하니 자격요건 충족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조건 부합되면 꽤 쏠쏠하니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신다면 부담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만 잘 숙지해도 아까운 비용 지출 막을 수 있답니다. 모쪼록 현명히 대처하셔서 불필요한 손실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