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출하는 비용 중에는 급여 외에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회사가 인건비와 함께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출 형태별 분류
1) 법정 복지비용 : 법적인 근거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부담금 및 직장가입자로서 납부 의무가 있는 각종 세금(갑근세, 주민세),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등이 해당됩니다.
2) 비법정 복지비용 : 규정이나 사규 없이 임의로 지원되는 부분으로서 중식대, 회식비, 피복비, 학자금, 의료비지원금, 체력단련비, 출퇴근 교통비 보조등이 대표 적 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 유지비나 휴대폰 이용료 같은 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것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한도 체크하기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전부 인정받는다면 좋겠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한도까지만 허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액 손금산입 되고 있습니다.다만 접대비와는 달리 아무리 많아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며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나 해외 파견직원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별 증빙서류 챙기기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제비 계산서 같은 건 기본이고 학원 수강료 납입 증명서, 보육시설 입소료 명세서, 체육시설 입장료 영수증 등도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건 제외됩니다. 또 사내 동호회 활동비나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처럼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 제출로도 대체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계정과목 제대로 구분하기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계정과목 구분입니다. 간혹가다 헷갈려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수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근식대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소모품비로 처리하거나 임직원 자녀 학자금을 교육훈련비로 입력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항상 정확하게 구분하여 반영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리후생비 범위 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관리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