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자료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거래처와의 거래 발생 후 발행해야 하는 계산서 역시 정확성 여부나 기타 오류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여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와 그 대처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경우로서 기재 사항 누락이나 오기 입력 건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때문에 재발급 해야 할 때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당초 및 수정분 모두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2장 이상 잘못됐을 땐 합계표도 정정해 주어야 합니다.
2.공급가액 변동: 물품 판매 금액 자체가 중간에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천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가 나중에 단가 조정 이슈 같은 게 생겨서 9백 원으로 내려준다면 기존 것 취소 처리 하고 900원 짜리 새 걸로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단, 증가되는 케이스일때는 추가분만 반영하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3.계약 해제: 매매 계약 해지나 납품 중단 같이 양측 합의 하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된 건이 있다면 그때 쓰면 됩니다. 다만 재화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되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환입분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환입: 주문 제작 상품이었는데 고객 변심으로 인해 반품되었거나 하자 발견으로 인해 되돌아온 제품이 있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위 3번과 동일하게 음수로 변경하되 붉은색 글씨로 출력되게끔 조치하시면 됩니다.
5.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똑같은 내역인데 실수로 중복해서 보냈을 때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둘 다 삭제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한 장은 마이너스(-) 표시 붙여서 없애주는 편이 좋습니다.
6.면세 등 발급 대상 아닌 거래: 과세 품목만 취급하는데 면세품 매출액까지 합산했거나 비사업자한테 현금영수증 대신 끊어준 사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 역시 앞의 5번처럼 두 장 모두 지우는 거보단 1건은 0원(영세율 적용시엔 1000분의 13 세율 적용)으로 고치는 걸 권장 드립니다.
7.세율적용 착오나 경감률 잘못 적용: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 일반과세용으로 끊었거나 반대로 부가세 붙은걸 영세율로 했을 때 고르는 유형입니다. 재전송 시 처음 보냈던 그대로 하되 종류만 바꾸면 되며 마감 기한 내에만 처리한다면 가산세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8.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출업체라면 가끔씩 겪을만한 케이스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바꿔서 재발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인감 날인 미스나 대표자명 오타같이 경미한 실수였을 때 이용 가능한 메뉴입니다. 본 사유로는 최초 전송했던 데이터 상 정보랑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0.기타: 마지막 열 번째 항목은 위 아홉 가지 이외의 사유로 인해 고쳐야 할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로 해외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환율 차이로 인해 생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쓰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별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