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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가능기간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1.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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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가능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가능 기간, 언제까지일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다.

만약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나 누락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인데 그렇다면 이 수정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가능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인한 수정 발급

가장 일반적인 수정 발급 사례로 공급가액이나 품목명 등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했을 때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당초 발급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으로 수정발급을 하여야한다. 

2. 계약 해제 사유로 인한 수정 발급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수정 발급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수정 발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월 3일에 계약해제되었다면 2월 10일까지 수정 발급 하면 되는 것이다.

3. 환입 사유로 인한 수정 발급

환입이란 매입자가 반품한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는데 이럴때 도 수정발행 을 할 수 있다. 단, 환입된 날 의 다음달 10일 까지 를 기한 으로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하자.

4.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사유로 인한 수정 발급

내국신용장등 은 수출업자 가 국내에서 원자재 나 완제품 을 구매하여 수출 하는 데 활용되는 수단 인데 이를 늦게 받았다면 역시 수정발 행 대상 이다. 방법 과 절차 는 위와 동일 하며 20 일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자.

5.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인한 수정 발급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발행했던 계산서 금액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반드시 수정해주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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