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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란?

법인세

by CHANeTAX 2024. 10.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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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란?




법인회사 주식 소유와 '과점주주' 개념 알아보기

이번에는 법인 회사에서 주주들이 가진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중 하나인 '과점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여러 명의 주주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비율로 주식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주식을 보유한다면 그들은 해당 대기업의 경영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한 양의 주식을 갖는 사람들을 일컬어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과점주주는 어떤 법적인 의미나 책임을 가지는 걸까요? 먼저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39조 2항에선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특수관계자가 지닌 모든 주식 수의 합계액이 총발행주식 절반보다 많은지 여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기업의 40% 정도 되는 주식을 갖고 있고, 친척 C씨도 5% 가량 들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합쳐 45%이므로 과점주주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추가로 친구 D씨로부터 15%가량 양도받는다면 이제 둘 다 55% 넘게 가지게 되므로 그때부터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세법상 다양한 권리 및 의무사항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부여,제2차 납세의무 부과등이 있습니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경우 비상장 영리법인 설립 시 취득하거나 증자시 최초 인수가액(또는 현물출자 가액) 제외 후 잔여 부분만 과세표준 대상인데 반해 이미 성립 된 법인에서의 증가되는 자본금은 사실상 취득세 납부대상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과점주주의 부담하에 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3항 1호 규정에 의거해서 "비상장 일반세율 : 4%" 로 명시 되어 있어 자신에게 이전받은 금액 혹은 평가금액 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6월 8일 이후로는 특례세율제도 도입되어 요건 충족되면 저 세율 혜택 볼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연대납세의무’ 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라면 각 개별 주주별로 자기 몫만큼만 체납세금 내면 되는데 반해서 일단 과점주주가 되면 그렇지 않고 함께 연대 해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몇 퍼센트라도 과반수 넘는 지배구조라면 누구든 무조건 지게 되며 설령 나중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지위 상실되더라도 과거 기간 내 미납세액만큼은 여전히 떠안아야 하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재산 압류 들어온다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의성 띠고 은닉했다면 형법 제38장 강제집행면탈죄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아니면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지게 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해 신중하게 결정 내리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과점주주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 통해 확실히 알아둔다면 언젠가 유용하게 활용될 날 올 거라 믿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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