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사업 관계에서 발생되는 지출로 거래처나 손님 등 업무와 연관 있는 자에게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데 소요 된 금액을 말합니다.
2.어떤 항목까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인정 될까요?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이나 선물 구입비 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시 다과 및 음료 구입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3.얼마까지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가 인정될까요?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 12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수입금액 × 적용률) 로 계산 됩니다.
*적용률 :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 원 미만 0.2%, 500억 초과 0.03%
4.직원들 회식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 직원들끼리 한 회식자리라면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지만 회사 경영자나 임원진과의 자리라면 법인 경비로는 인정되지만 전액 손금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고객사의 관계자거나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개인카드로 결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처리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임직원 명의 카드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수령분으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로 쓴 내역도 모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자료 미보관 상태이거나 경조사비 20만원 초과의 경우엔 전액 비용처리 불가 및 2%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간이 영수증으로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서 3만원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수취 부분만큼 필요경비불산입 되어 해당 금액의 2% 만큼 소득세 혹은 법인세 부담세액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첩장ᆞ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하면 건당 20만원 이내에서는 비용처리 받습니다.
7.상품권 이용내역서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써 효과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알아 봤는데요.위 글 이외에도 많은 변수 사항이 있습니다.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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