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부터 사후관리까지!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세율(9%~24%)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연도에서 결손난 금액만큼 차기 이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을 '법인세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개념 정의와 공제 방법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 등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법인세 이월결손금 대상: 각 사업연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 손실액 중 해당 연도 이익분 만큼만 올해 낼 세금에서 제해 준다는 뜻인데요. 만약 작년 1억 원 적자가 났다면 최대 2천5백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번 해 흑자 규모 안에서 덜 낸다는 의미죠.
2.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100%, 중견·대기업이라면 60%까지만 가능한데요. 예컨대 20년도 수입보다 비용 지출이 커서 생긴 결손금이 3천만 원이라 가정하면 21년도에는 그만큼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만일 당해에도 손해라면 22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3.방법: 신고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서류 함께 내면 되는데요. 신고서 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신청서’ 와 명세서 별제 43호의 2 양식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활용 팁: 일단 이렇게 이용했다면 향후 15년간 남은 잔액 전부 상계처리 할 수 있는데요. 즉 17기 때 난 순손실 4천만원 가운데 19기에 이미 2천만원을 빼 썼다면 아직 남아있는 2천만원은 24기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이죠.
5.사후 관리: 자칫 부당 감면 행위 적발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쓰시길 권해 드립니다.
6.주의 사항: 장부기장 하지 않는 추계결정 개인사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타 법률 규정에 의해 보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더불어 금융기관 채무변제 또는 자산수증이익 같은 특정 항목으로도 보전 받은 경우 역시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려요.
지금까지 법인세 이월결손금 용어 설명 부터 신청 절차 까지 상세히 알아 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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