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실질과세원칙!!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알아야 할 부분들부터 살펴봅니다.
1.실질 과세 원칙이란?
-조세법에서는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 소유권이나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죠. 만약 외형상으로는 제삼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에는 특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실질"이라는 용어로 판단할 때 조세 회피 목적만 아니라면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법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에서 세법 적용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어야 하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3.청년 창업: 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병역 이행 후 5년 이내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되는 법인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다녀온 30살 남자가 만든 회사라고 하면 연령 요건도 충족되고 대표이사이니 지배 주주에도 해당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고용 인원 역시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점 기억하세요.
4.최초 소득 발생 연도 이후 4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법인이라면 최초 소득 금액 신고일로부터 향후 4년간 산출 세액의 절반만큼 줄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세목엔 영향 주지 않고 오로지 '법인세.종합소득세`에만 한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혹시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5.신청 방법
매월 말까지 홈택스 온라인 신청 하거나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시면 돼요. 필요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6.실질과세원칙 질의 & 판례
이 처럼 창업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으므로
받지 못하셨거나,추징을 당하셨다거나 해도 다양한 법 해석으로 환급 및 추징을 면할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문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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