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저한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최저한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조세특례법상 각종 감면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뜻합니다. 모든 공제나 감면 금액을 다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한선이라는 의미죠.
만약 한 회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산출세액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면받았다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국가 입장에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감면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꼭 내도록 해서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기업(중소/중견 외) 과 중소기업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별로 세율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규모가 큰 일반기업들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1%, 3천억 원 초과 시 24%라는 높은 비율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종의 절충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간단히 말해 매출액에서 비용 및 다른 공제 항목들을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한편 이런 구조 덕분에 일부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 비중이 높다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허점 보완 위해서 정부 측에서도 꾸준히 개선안을 검토하며 논의 중이니 앞으로의 변화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최저한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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