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기
안녕하세요! .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도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도 요건 충족 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등 을 합산해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수단별 소비 비율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금액 및 도서 구입비 지출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3.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월세 거주자는 해당 비용 또한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서류 구비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 대출 시기별로 다른 조건들이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4.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녀 교육비 나 의료비 같은 항목들을 몰아주는게 유리하며 반대로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 명의 카드를 우선 사용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각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 들을 고민하셔서 최대한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셔야 합니다.
*
5. 누락된 자료 확인하기
만약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거나 잘못 기재 했을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다시 정정 하실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챙기는 습관을 기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6.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끝내기
이제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후 공제신고서 수정·제출뿐 아니라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까지도 가능하니 PC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적극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
7. 과다공제 주의사항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넣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입력하면 부당환급 혐의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8.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15 - 34세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장애인이면서 중소기업에 재직중 이라면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 9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다가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9. 기타 유의사항
이외에도 난임시술비 20%증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확대 와 같은 변경사항 들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문의사항 발생시 126번 으로 전화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한번쯤 공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길 수 있는 기회이니 만큼 모두들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 (2) | 2024.12.03 |
---|---|
연말정산장애인공제 (3) | 2024.11.21 |
연말정산카드공제한도 (0) | 2024.11.13 |
연말정산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0) | 2024.11.13 |
퇴직연금세액공제 (0)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