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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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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소득금액이 2천만원에는 4대보험료와도 연관 되어있으니 제 글에서 지역보험료 꼭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세금 이슈 중 하나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리과세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이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 지급 시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5.4%인데요. 이렇게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으로는 일용근로자나 일반 근로자의 급여 등이 대표적이며 복권 당첨금이나 배당소득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소득 역시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데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경우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250만원이 넘는다면 22%양도세를 내고 분리과세되어 과세는 

종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종류의 소득들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한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일부 소득만 분리과세 된다면 나머지 소득들은 전부 종합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분리과세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의 편의성 증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대상 소득들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종합과세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규모나 예상 세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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