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타 소득'이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떤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및 퇴직 등 이외의 것들을 묶어 이를 "기타"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타소득’ 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20% 단일 세율 적용?>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흔히들 말하길 20%라는 높은 비율이라고 하지만 모든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당 세율(20%)만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낮은 6~45% 사이의 다른 세율 체계에서 다뤄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복권당첨금은 3억 원까지는 20%, 초과분부터는 30% 이렇게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강연료나 인세와 같이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성격이라면 80%까지 경비처리 후 나머지에만 위 기준대로 계산되기도 하고요.
즉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니 내 상황에선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자세한 건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가능 여부>
또한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형태고 후자는 근로/사업/이자 배당 등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건데요. 각자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분리과세 되는 편인데요. 만약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때 납부할 세액 합계가 이미 원천징수 당한 기납부세액 보다 적다면 이때는 후자를 택해서 일부 환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둘 다 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역시 가까운 곳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원천징수세율 알아보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은 무려 80% 나 됩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 벌었다면 필요경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빼고 남은 20만 원에만 22%(지방세 2% 포함) 를 곱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 없다고 했죠? 종교인 소득이나 공익법인 수익 사업 소득 그리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처럼 아예 경비율 인정 못 받는 케이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화 골동품 양도가액 또는 슬롯머신 당첨금 처럼 무조건 실제 발생금액 전액 그대로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참고로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이 300(수입금액액750만원초과경우를 뜻 함)
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 간으합니다.
<신고방법 간단정리>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절차이기도 한데요.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 300만 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했다면 그건 제외니까 기억해 주세요.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자료를 내면 1%의 가산세 부담이 생기니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혹시라도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