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강사, 작가분들처럼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기타 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율 및 납부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기타 소득세란?
근로 외 활동이나 자산 운용으로부터 얻은 수입 중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것들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금, 당첨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그리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수익도 해당됩니다. 다만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세율 구조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미리 떼어내게 됩니다. 보통 4.4% 혹은 8.8%인데 이때 두 숫자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본인이 받는 돈이 필요경비 60% 인정된다면 22% (20%+지방 소득세 2%) 에서 60%를 뺀 나머지 40%에만 부과되므로 실질 부담률은 8.8% 입니다. 반면 인적 용역 제공 대가이거나 국외에서 지급받는다면 비용처리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내야 하므로 결국 20% + 지방세 2% =22% 가 되므로 4.4% 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게 됩니다.
3.납부 절차
먼저 상대방 측에서 이를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데 이걸 실무에서는 '원천징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80만 원(=천만원x8%) 을 제외한 920만 원만 받게 된다는 뜻이죠. 혹시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면 원래 내야 할 세액의 20%가량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환급 여부
만약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위에서 언급했던 기준보다 많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전에 이미 공제한 건 어쩔 수 없으며 내년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정정 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주의사항
간혹 자신이 수령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6.QnA
Q :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 공제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 떼고 준다면 그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타수입에 대한 개념부터 세율구조,절차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