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며, 이 때 받은 돈을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주식투자자가 받는 가장 보편적인 수익 중 하나이며, 은행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예금과는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한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금액은 기업 규모나 실적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2002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배당소득 종류
1.현금배당: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세금 공제 후 계좌로 입금된다.
2.주식배당: 기존 주식 대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나눠주는 방식이다. 무상증자와 유사하지만, 추가 자금 유입 없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중간배당: 회계연도 중간에 실시되는 배당으로서 연 1회 결산기에 한해 지급되는 일반적인 배당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개정된 상법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
4.분기배당: 분기별로 진행되는 배당방식으로써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만 시행중이고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
5.특별배당: 특정 시점 또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인 배당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 때 종종 제공된다. 대개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6.누적배당: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 총액이 증가하므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7.전환배당: 고정된 금리(이자)대신 일정 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만약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그냥 채권처럼 이자수익만 챙기면 된다.
8.복합배당: 현금 및 주식 모두를 동시에 주는 혼합형 유형이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복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9.기타: 위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다양한 형태의 배당들이 있을 수 있다. 각 기업마다 고유한 정책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계약서 등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총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라는게 있어서다.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율의 소득세 부담때문에 실제로는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하나 주의사항이라면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분산예치 해놓는다면 증여세 문제와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는걸 권해드린다. 단, 이때에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