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인데요. 즉, 거래금액의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급가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 납부세액이라는 공식처럼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도 많고 세액공제도 꽤 많이 해 주는 편이죠. 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주제인 ‘매입세액 공제’ 역시 대표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에요. 먼저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한 부가세를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랍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적격증빙서류 수취 여부 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만약 이걸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출 금액이 크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 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쓴 생활비나 업무와 무관한 여행 경비 등은 제외된다는 뜻 이에요. 또 직원들 간식비나 회식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셋째로는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하기 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 기업회계 상으로는 비용 처리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 된다는 뜻 이랍니다. 기준 금액은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 원 까지 가능해요.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로는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증빙 챙기기예요. 우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그리고 배기량 1,000cc 미만인 소형차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나머지 차종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수리비나 주유비 같은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젠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개정세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새액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야 할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위 사항들만이라도 잘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지런함이겠죠?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