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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종합소득세

by CHANeTAX 2024. 11.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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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최저한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최저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최저한세란?

먼저 그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조세특례법상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아무리 공제와 감면 혜택을 많이 적용하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세금이죠.

2.왜 도입되었을까?

과거엔 일부 고소득자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실제로 부담할 세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1년 법인세 부문에서부터 시행되었고 1994년부터는 소득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3.적용 대상 및 방식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중간예납액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방법은 '(감면 후 결정세액 - 최저한세) x 감면비율'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A라는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간편장부 추계신고 가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했고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말하는 "결정세액"이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인데 이것이 최저한세에 미달한다면 실제로는 0원 처리되어 더 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4.주의사항

만약 본인이 조특법상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감면 혹은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았는데 최종 결과값이 최저한세 미만이라면 둘 중 큰 것을 선택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절세 전략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꽤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분들께서는 혼자서 파악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믿을만한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종류나 조건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6.가산세 부과 여부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고서 상으로는 감면받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최저한세 미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7.2024년 개정 사항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대비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한세 규정은 유효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8.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 중 하나인 ‘최저한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신고 기간이지만 매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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