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매년 5월이면 많은 분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로 인해 머리가 아픕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신고 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개인사업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6~4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프리랜서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역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자
만약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 등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계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자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비과세 됩니다. 또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며,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5.기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나 부업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한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긴 경우 에도 그렇습니다.
6.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한편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데, 만약 중도 퇴사자나 휴직자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엔 다음해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비거주자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며, 반대로 체류 기간이 짧다면 분리과세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8.종교인
2020년부터 종교인도 법적으로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소속 교단에서의 보수 외에 외부 강연료나 사례금 등 추가 수입이 있다면 그것 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9.복수근로소득자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근무지로부터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다시 한번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퇴직소득과 양도소득발생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종소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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