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2024년 4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년부터 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 부담액 증가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년 대비 2.0% 오른 보수 월액 상한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기준보수가 작년보다 0.6%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2024년 4대 보험’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금/건강/고용/산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며 각 항목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가입 대상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중에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변경 사항 : 기존에는 지역 가입자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해야만 납부 예외 인정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실직 휴폐업 휴직 출산 휴가 육아휴직 병역 의무 이행 자연재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수급대상 지정 자동차 소유권 변동 면허 취소 행방불명 사유 발생시 자동으로 자격 유지 가능해집니다.
[건강]
직장 혹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내는 돈으로 급여비와 수가변동 그리고 정책변수 변화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현재는 7.09%이고 장기요양 같은 경우 12.95%까지 올라갔습니다.
본인 외 가족 구성원 추가 여부나 재산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산정 방법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고용]
근로자나 회사 모두 반씩 부담하며 실직한 상태였을 때 생계유지 위해 구직 활동 할 동안 지원 받는 수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소 180일 이상 근무 했어야 한다는 조건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이전엔 1.6%였지만 지금은 1.8% 입니다. 더불어 업종별 차등화 폐지되고 전업종 동일해졌습니다. 참고로 예술인 특수형태 종사자는 별도로 부과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 시행령 제2조 해당되면 되며 주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어업 농업 임업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분야 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빈다.또 , 전액 사측부담이라는 점 기억 해 주세요. 휴업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 되었고 재활운동 비용지원 확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각종 세금 종류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정보 습득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 하시길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