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주제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요건 제한 없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먼저 용어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카카오톡 또는 통신사 인증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속하고자 하신다면 공동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본인명의 휴대폰에서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폰으로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인데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역시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대신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중복공제 여부 인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자녀 의료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 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임시술비 한도초과분 추가공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 의료비와는 달리 공제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전액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20년도에 받은 시술비라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여부 인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개인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조회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하신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탭 선택하시고 실손의료보험금 수정하기 버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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