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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연말정산

원천세

by CHANeTAX 2025. 2.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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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연말정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 정산 공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와 관련된 빚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 정산 공제' 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빌린 돈 이자나 원금 일부를 세금 계산 시 빼주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하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대상

 이때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역시 모두 무주택 자여야 하며, 12월 31일 기준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m2이하) 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인정됩니다.

2.공제 한도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합계 연 400만 원 한도로 40%까지 가능하며, 최대 400만 원 까지 됩니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제출 서류
-무주택확인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차입 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홈택스 상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추가 수집 할 수 있습니다.

4.신청 기한

2024년 귀속분 신청기한은 2025 3월 10일이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해서 수정신고하거나 5월 달 확정 신고기간 때 다시 반영하실 수도 있으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5.주의사항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자금공제를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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