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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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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NeTAX 2025. 2.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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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꼭 알아야 할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바로 ‘인적공제’이다.

[연로하신 부모님 공제받기]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또한 70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동일 세대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하며 중복해서 신청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 공제도 잊지 마세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직계비속 역시 동거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인원수만큼 1명당 150만원씩 세액공제한다(소득요건 충족해야합니다.)

. 단 배우자나 직계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일 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잘 확인해 봐야 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 납입 증명서 챙기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교육비는 15%까지 세액공제되며 그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으로도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고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로도 증명될 수 있다.


[해외유학중인 자녀 학자금 대출 갚기]

본인 명의로 받은 든든학자금대출 이라면 국외교육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채무자신고후 PDF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변제금은 교육비납입증명서 대신 대출상환증명서를 통해 소명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간병비 지원하기]

간병비 자체는 아직까지는 의료비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만일 치매 판정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등급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면 일부 비용을 세액공제받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간이영수증 처리되는데 이럴 땐 금융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지출 내역을 입증해야만 경비처리 되므로 가급적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비 주기]

과거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다면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근거로 친권자임을 입증한 뒤 자녀 몫의 인적공제 와 더불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납부내역들을 빠짐없이 반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혼했을 경우 새 배우자 쪽에선 이중적용이 안되므로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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