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주분께서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이 바로 '폐업 시 잔존재화'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존재화란 무엇인가?
해당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나 제품 등 유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화 중 과세 대상이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이후 폐점한 경우에는 그 가치만큼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
1. 간주공급 적용대상 파악하기
우선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크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입니다. 각각의 케이스 별로 자세한 사항들을 숙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필요
만약 본인이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가상각자산 처리 방법 주의
건물이나 구축물 또는 차량운반구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경과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4. 가산세 부과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만약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들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면세재화나 수출용 재화라면 과세 대상 자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시가가 하락하여 장부가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취득가액X(1-감가율X경과된 과세기간 수)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가율은 1.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감가율은 건물인 경우 5%, 그 밖의 자산은 25% 2번.기타 재화인경우 시가
과세기간은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자산 구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수 할 세액이 없습니다. 만약 중고차 매매업처럼 자기공급에 해당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앞서 말씀드린 산식이 아니라 공급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