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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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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지연발행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 사실 및 금액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발급해야 하는데,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 내 건별 발급 메뉴로 들어가서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품목명 우측 수량 란에는 단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있다면 삭제 후 재발행하거나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계산서 1장과 수정된 내용대로 1장 총 2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 방식 대신 서면으로 받아야 할 때 활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란에도 동일하게 체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익월 10일까지 미전송 또는 지연 전송했다면 각각 공급가액의 0.5%, 0.3%만큼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요? 바로 과세당국에서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귀찮더라도 적극 협조해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락이나 허위신고 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어떨까요? 먼저 면세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판매할 때 발행되며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 소액거래 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만 초과된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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