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와 구분됩니다.
1.업종별 직전년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등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신규사업자: 신규 개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사ᆞ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연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해야 합니다.
3.겸영사업자: 겸영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주업종외 타 종입겨부배율x타 종목 수입금액 합계액 계산하여 판단하며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 구성원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때 주택신축판매업이란 소득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부분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자가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신축 오피스텔 분양 후 판매할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거용 면적이 더 크면 상가건물이더라도 예외 인정되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규정들은 전년도 매출이나 수익금 규모 파악해서 국세청에서 우편 안내문 발송하니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기한 내 신고서 제출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 부과되고 세액공제 못 받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추계신고시 가산세 부담: 추계신고 즉 장부기장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받아 세금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추가부담 해야 됩니다. 단, 영세개인사업자들에게는 일부 감면 혜택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126번 전화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손 나더라도 반드시 재무제표 만들어서 이월결손금 공제 받아야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절세효과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5.성실신고확인제도: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 받은 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경우 가산세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7 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입대업 과학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 5억원 이상
6.절세전략: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 덜 낼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차량 리스나 렌트하기, 적격증빙 수취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팁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