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 중에서 오늘은 기업들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매출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데 이를 법인세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만약 회사 주식 지분율 50% 초과해서 소유할 때에는 '과점주주' 라고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하자면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주 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보유한 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했을 때 그들을 일컬어서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이때 국세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특수 관계인들과의 합산 결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점주주는 왜 간주취득세 대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 설립 당시 최초 출자했던 금액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즉 증가분 만큼 추가 취득했다고 보고 2% 세율 적용 후 지방세 과세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자진신고납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00%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내는 것은 아니며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이나 차량·기계장비·입목 죽목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내야 되는 부분들은 위택스(wetax) 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도 가능한데요. 먼저 검색창에 wetax 검색하신 뒤 사이트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들 중 부가서비스 >기타조회>법인지방소득세 간편조회서비스 순으로 선택하면 되고 단 본인인증 절차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내 미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 발생되고 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022% 씩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출세액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해당 과점주주지분 * 증자 후 장부가액 - 증자 전 장부가액 ) / 증자 후 자본금] X 2 % 여기서 말하는 상장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며 만일 둘 다 없을 시엔 액면가액 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사항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게 바로 공동명의일때 입니다. 예를 들어 A 와 B 가 각각 49%, 51% 가지고 있다면 전자는 한 주도 가지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후자에게만 전액 납세의무 부여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받아 기존 없던 지분 생겼다면 역시 새로 생긴만큼 간주취득세 부담 하셔야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일반 사업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물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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