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중 일부가 면세 대상이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를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가세 안분계산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 시 안분계산
먼저 토지는 면세 항목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엔 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품목을 동시에 판매할 때 각각 따로 구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이때 각 부분마다 가격 비율만큼 나누어 매출세액을 산출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상 금액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판단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한 쪽이 확인 불가하다면 감정평가액이나 기준 시가로도 할 수 있고 만약 이도 어렵다면 장부가액으로도 가능합니다.
*겸용 주택(상가+주택) 양도시 안분기준
건물 일부분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주거 생활까지 영위한다면 이런 부동산을 겸용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가 면적보다 주택 전용면적이 크다면 부수토지도 같이 일률적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일 땐 총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7/100 만큼만 제외되고 나머지 93% 가량은 일반 세율로서 납세 의무 이행하셔야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만약 공통사용재화라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쓰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의 매입 세액을 추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회사가 B랑 C 업무를 병행하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비품을 샀다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각자 쓴 비용만큼의 비중대로 나눠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는 실제로 귀속되는 곳이 명확하다거나 주된 업종에만 썼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전액 공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안분계산 개념부터 종류별 특징들 까지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이실 만한 주제이니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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