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와 그중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개념인 '예정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우선 부가가치세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물건값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 11,000원짜리 물건이라면 실제로는 10,000원어치 재화나 용역 + 1,000원 정도의 국세청 몫 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이것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 1월 1일 - 6월 30일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위 두 기간 동안 각각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을 계산해서 기한 내에 내면 되는데요. 중간에 한 번씩 더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오늘 다룰 주제인 '예정고지'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에 총 2번만 내는 건데 왜 또 따로 돈을 걷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주 거두면 좋기 때문이겠죠. 또한 납세자들에게도 어차피 내야 할 금액이니 미리 당겨서 내게끔 유도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점도 있고요.
다만 모든 사업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하는데 만약 이게 50만 원 이하라면 그냥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 110만 원을 냈다면 이번 달엔 55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50만원 이상이면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신고/ 납부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1로 감소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부담이 되는 예정고지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니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4월과 10월의 25일까지인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평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깜빡 잊고 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가산세 폭탄을 맞지는 않지만 연체료 성격의 3%만큼의 금액이 추가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속 미납하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 역시 아직 배울 게 많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며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