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살펴보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또한 필요적 기재 사항 부실기재 시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 건별 공급가액 0.5% 가산세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필요적 기재사항 미작성 또는 불분명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과정에서 오류나 지연전송 혹은 미전송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과세 당국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재화 및 용역을 구입했다면 부가세 신고 때 반영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 신규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거나 예외적인 사유라면 가능하니 사전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 구매하거나 임차하면서 들어간 돈이나 차량 수리비는 업무용이 아닌 사적 용도로 판단하므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1000cc 미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125cc 이하 이륜차는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접대비 지출관련 매입세액
업무와의 연관성은 있으나 소비성 경비라는 특성 때문에 접대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 충족 시 전액 손금산입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6.면세사업 영위 중 취득한 자산 or 면세전용 재화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 판매 목적 건물 신축한다면 공사 단계에서 받은 계산서상의 금액은 처리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업자나 토지 조성업자에게 지급한 자재 대금 같은 경우엔 환급신청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사업자 명의 대여 대손세액
타인 이름 빌려 영업행위 하다가 최종 부도처리되면 본래 명의자 앞으로 고지되는데 이때 지불한 부담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실지 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 있기 때문이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8.토지측량비/중개수수료
토지는 면세 항목이라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 역시 면세용역 대가로 보기 때문에 불필요경비로 취급되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위 유형들은 아무리 적격증빙 갖추어도 모두 다 납부면제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어떤 케이스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안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음식점 세금 절세 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편 (2) | 2024.10.10 |
---|---|
부가세 안분계산이란 !? (2) | 2024.10.10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1) | 2024.10.10 |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의 모든 것!이해하기 쉽게 풀어 본 간주공급 (2) | 2024.10.10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유형 ,가산세 총 정리! (개정 세법)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