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액 계산서로서 발급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대금 결제와 증빙자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자금 흐름 파악에도 도움이 되며 매입 세액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하며 누락 없이 관리되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종이로 된 것 외에도 전자 형태로도 전송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절차 및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전자세금계산서 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약 없다면 주거래 은행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입력
로그인 후 [건별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에서 왼쪽 상단 부분에 있는 ‘공급자’란엔 자동으로 본인 회사정보가 기입됩니다. 이후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공급받는 자' 란에 상대방 업체 명세를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자주 거래하는 곳이라면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목명/ 규격 / 수량 / 단가 를 모두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3.작성일자 확인하기
작성일자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납품했다면 그날짜를 기준으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단,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면 예외적으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4.발급하기 버튼 누르기
이제 모든 항목들이 올바르게 채워져 있는지 최종 검토하신 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아래 파란색 글씨로 되어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입력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대방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적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과정만으로 간단하게 처리 완료됩니다. 메일 수신 여부 역시 즉시 확인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5.수정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이미 발행했는데 잘못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당초 발급분을 취소하지 않고 수정해서 재발행하거나 아예 취소시킨 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내 <조회/발급>탭 - <전자세금계산서>카테고리 안에 있는 "수정발급" 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6.전송 및 보관 기간 준수
마지막으로 알아둘 점은 발급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오후 11시 59분까지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적으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니 잊지 말고 잘 보관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매입세액공제 (0) | 2024.11.21 |
---|---|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가능기간 (0) | 2024.11.20 |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사유 (2) | 2024.11.20 |
복리후생비의범위 (35) | 2024.11.13 |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 (0)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