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유형과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형
(현행)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정) 2023.07.01 부로 2022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인은 무. 조. 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예를 들어
ex1) 개인사업자 2022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1천만 원일 경우 23.7.1부터 24.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휴일 또는 공휴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입니다.
ex2) A사업자 22년 1월 1일 개업 연매출 1억 3천 경우
B사업자 22년 8월 1일 개업 연매출 8천만 원 경우
위 와 같은 경우에는 A사업자는 23.7.1부터는 당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B사업자 같은 경우는 중도에 개업을 했으므로 연 환산을 하게 되면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는
간이과세자처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①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1%
ex) 공급가액 : 10,000,000원. 세액 : 1,000,000원
이 경우 천만 원에 1%인 10만 원이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종이로 받던 전자로 받던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이 그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②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한 경우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 1%
공급자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ex ) 1월 귀속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 발급하였을 경우, 이 경우도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TIP!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셔서 공급자만 가산세 1% 내시는 게
거래처와 시시비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미발급 공급가액 2%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즉, 1월 귀속 세금계산서를 7월 25일까지 발급 안 하고
이후에 발급할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2%로 되겠습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는 몇 년 전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했었으나 ,
완화가 되어 신고기한에서 6개월까지 기한을 늘려주었으며
현행법에서는 1년까지 완화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 가산세는 기존과 동일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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