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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의 모든 것!이해하기 쉽게 풀어 본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by CHANeTAX 2024. 10.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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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의 모든 것!이해하기 쉽게 풀어 본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되는 공급가액에는 실제로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한 재화나 용역 뿐만 아니라 '간주공급'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간주공급이란 무엇인지, 그 종류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주공급(의제매입) 이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또는 소비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할 때 이를 실질적인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대가없이 자가사용 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 제공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것 또한 일종의 유상판매로 보아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경우들이 이에 해당될까요? 크게 다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자가공급: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 등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업용에만 직접 사용하다가 폐업시잔존재화 외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매입시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액공제분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제받았던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죠.

2.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호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혹은 기타의 목적 (예 : 가족이나 직원들 복리후생비 지급 명목하에 무상지급) 으로 사용 및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본인이 먹으려고 산 과일 한 박스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거나 명절 선물세트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3.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상품 이외의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기증했을 때 적용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네요.

4.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로서 아직과세되지 않은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보고 마지막 확정신고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제외되며 재고자산만 해당됩니다.

5.직매장 반출: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를 직매장에서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것인데 만약 동일 사업장 내에서만 이동시킨다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긴다거나 반대로 매장에서 창고로 옮기는등 서로 다른 사업장 사이에서의 이동이라면 이때는 예외없이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 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시가이지만 예외적으로 원가 기준일 때도 있으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가공급 중 총괄납부사업자의 직매장 반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면세사업 전용

자기공급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10만원 초과분만 인정됨/초과액은 시가, 이하금액은 원가

사업상 증여중 견본품 증정 물품 견본품 -개당 시가 / 기증품 – 장부가액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감가상각자산-(토지포함) *>토지는 0원 건물구축물 20년 상각 *기타 자산은 종류별로 정해진 연수 동안 균등 배분하되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차감함 |  토지제외 나머지 항목 모두 장부가격 |

이렇게 해서 간주공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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