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여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회사)가 있다면 그 곳에서의 월 소득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직장 가입자'라고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별도의 고용주 없이 일하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후자보다 전자 형태일 때 더 유리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텐데 오늘은 이러한 차이 외에도 한 가지 개념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4대 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란 무엇일까?
먼저 간단히 정의하자면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보수나 소득이 높은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등재 신청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래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없는경우,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사업소득이 1년에 500만원 이하
사업,금융,근로소득,연금의 총 소득을 합쳤을때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만약 피부양자가 결혼을 한 사람일 때 배우자 또한 부부 모두 위의 세가지 소득조건을 충족!!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유무를 떠나서 제외 대상입니다.
2.재산요건
보유중인 재산 과표 5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이면 인정
형제 자매 등록시는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합니다.
3.부양요건
마지막 세번째로는 위 두가지 사항외 함께 거주하거나 동거해야만 성립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이거나 직계 혈족 관계라면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으나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 중증질환 환자로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받은 분 들만이 이런 예외사항 대상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반드시 등본상 기재되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퇴사 후 이직 전 공백 기간 동안 수입이 없을 땐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하실겁니다.
지금까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국민연금 필수 정보 정리해드렸는데 모쪼록 작게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